금감원, 중국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판 발간
2022-01-06 16:59
금융감독원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편람에는 중국 금융산업 대외개방 확대 정책 추진 현황, 금융감독체계 개편, 상하이거래소 과창판(科創板) 시장 개설,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설 등 금융시장, 감독제도의 변화를 반영했다. 또 국내에서 관심이 높은 비은행 지급결제 및 인슈어테크 등 중국 내 핀테크 발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은 국가의 금융·감독 정보를 ‘금융정보 Country Brief’로 작성·배포 중이다.
올해는 국내 기업들의 유럽향 수출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비셰그라드 그룹(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간 지역협력기구) 국가를 작성 대상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간한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람에는 중국 금융산업 대외개방 확대 정책 추진 현황, 금융감독체계 개편, 상하이거래소 과창판(科創板) 시장 개설,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설 등 금융시장, 감독제도의 변화를 반영했다. 또 국내에서 관심이 높은 비은행 지급결제 및 인슈어테크 등 중국 내 핀테크 발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은 국가의 금융·감독 정보를 ‘금융정보 Country Brief’로 작성·배포 중이다.
올해는 국내 기업들의 유럽향 수출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비셰그라드 그룹(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간 지역협력기구) 국가를 작성 대상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간한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