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시민 모집
2022-01-06 15:56
'현수막 1장당 2000원, 벽보 전단 100장당 1000~2000원'
'축·수산 분야 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집'
'축·수산 분야 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집'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수막은 1장당 2000원을 1일 3만원, 월 27만원 내에서 준다. 벽보 전단은 100장당 1000~2000원이다.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파주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현수막 수거는 선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되면 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받은 뒤 단속원증을 발아 수거에 나선다.
또 파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축·수산 분야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할 읍·면 농가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동 농가는 시 동물자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 자연 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 등 4개 분야 84개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0억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동물복지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