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野 퇴장 속 與 주도로 국회 기재위 통과

2022-01-05 19:09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5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동계의 숙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 입장으로 급격히 선회하며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연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여야는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는 한편,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고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해 회의가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