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CJ대한통운 파업에 소상공인 피해 극심..명분없는 파업 철회해야"

2022-01-05 16:33
소상공인연합회,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CJ대한통운 경기광주 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5일 성명을 내고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의 파업으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은 고객 이탈과 대금 수급 차질로 영업이 위협받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공연 회원사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영등포, 경기도 이천, 김포, 성남, 강원도 인제, 양구, 춘천, 군산, 광주, 울산, 대구, 김천, 창원, 김해, 진주 등 지역에서 대리점마다 물량이 적체돼 있다.

특히 비대면 소비 증가의 여파로 택배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지역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자신의 상품을 택배로 배송하고 있어 손해가 더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정부와 여당까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2020년 출범해 2021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이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고, 올해에도 이행사항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다른 택배사에 비해 최고 수준의 작업 환경과 수익인 CJ대한통운 노조가 수익 배분까지 언급하는 것은 명분 없는 파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업 특성상 일부 지역의 물류 차질은 전국적 택배 지연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파업은 소상공인들인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주들의 직접적인 생존은 물론 전체 CJ대한통운 택배 종사자들의 생존기반까지 연관된 문제”라며 “영업 제한을 당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