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단 유감…즉시 항고"
2022-01-04 19:15
"미접종자 건강보호 등 위해 방역패스 적용 필요"
정부는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에 대해 법원이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