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처분
2022-01-03 15:52
피해자 신원 노출한 김민웅 교수, 검찰 수사 중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 비서실장을 불기소 결정했다.
2020년 7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의 실명 등을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