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지구대에 몰카 설치한 경찰관, 검찰 구속 송치
2021-12-31 13:47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바디캠 형식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수사에 나선 뒤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된 A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와 경징계(감봉·견책 등) 중 최고 수위다.
A씨 지구대 상관인 C경감은 지휘‧감독 책임으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구대장인 D경감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됐다.
앞서 이우범 청주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