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끌어들여 수백억 부당이득...기업 관계자 구속기소
2021-12-31 09:15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펀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업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52)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B씨(53)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H사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인 기업간 거래인 것처럼 속이고 라임 펀드 자금 264억 원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80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 80억원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H사 전직 회장 C씨도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C씨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