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안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 수상...교부세 1억원 받아
2021-12-30 17:02
전국 최초 '키스콘 활용 기획 세무 조사기법'으로 우수성 인정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세입·세출, 기타 분야 재정 우수사례 203건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서류‧발표 심사를 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는 대회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키스콘 활용 세무 조사’는 아파트 건설로 영업 이익을 얻은 후 세금을 안 내고 철수한 건설업체들을 키스콘을 활용해 파악하고, 누락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그동안 건설 현장 세무조사는 건축주 위주로 이뤄졌지만 시는 키스콘을 활용한 세무조사를 해 세금을 내지 않고 철수해도 조사가 어려웠던 수많은 하도급 업체가 누락한 세금 1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키스콘’ (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은 2003년도부터 국토부 산하 (재)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서 위탁운영 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총 계약금액 기준 원청업체는 1억원 이상, 하도급업체는 4000만원 이상이면 업체 스스로 업체명, 계약금액, 공사 종류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입력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기획조사팀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을 지분 쪼개기 등으로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기법을 자체 개발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A법인은 용인시 등에 허위로 본점 주소를 두고 수원에서 영업하는 등 대도시의 과밀 억제권역 규제를 악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확인돼 시는 지방소득세 등 총 1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혁신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새로운 세무 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이 단 한 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