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연차 적게 쓰고 길게 쉬려면? 2022년 휴가 계획 참고하라

2021-12-30 14:03
새해 첫날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 적용될까? "신정은 포함 안 돼요"
내년 대체 공휴일 적용되는 날은? 9월 추석과 10월 한글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년 달력을 사면 꼭 확인하는 일 중 하나가 '빨간 날' 세어보기다. 직장인이라면 달력을 한 장씩 넘기면서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없는지, 연차 휴가는 언제 써야 유용한지 등을 빠르게 파악한다. 특히 올해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대체 공휴일이 확대된 데다 새해 첫날인 신정(1월 1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1월 1일 신정에는 아쉽게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8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4일에 대해서만 대체 공휴일을 새롭게 적용했다. 앞서 법 통과 당시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해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신정은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늘어나면 조업 시간이 줄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우려되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1년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생기는 날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1일과 한글날인 10월 9일이다. 이날은 모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그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2022년 공휴일은 총 며칠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이다. 이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부처님오신날·추석·한글날·크리스마스)을 빼면 총 67일이다. 또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있어 주5일 근무자 기준 휴일이 이틀 늘어났다.

그럼 언제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효율적일까. 먼저 2월 3~4일에 걸쳐 연차 휴가를 내면 9일 연속 꿀맛 같은 휴식을 가질 수 있다. 가장 긴 설 연휴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3월 둘째 주엔 대통령선거(3월 9일)가 있어 3월 7~8일 연차 휴가를 내면 토요일인 3월 5일부터 9일까지 쉴 수 있다. 반대로 10~11일에 연차 휴가를 내도 3월 9~13일까지 쉴 수 있다.

5월에는 금요일인 6일에 연차 휴가를 신청하면 목요일인 5일 어린이날에 이어 나흘 동안 쉴 수 있다. 6월엔 지방 선거(6월 1일)가 있어 6월 2~3일에 연차 휴가를 내면 현충일인 6일 월요일까지 6일은 쭉 쉴 수 있다. 추석이 있는 9월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12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즉 9월 8일이나 13일에 연차 휴가를 신청하면 5일을 내리 쉴 수 있다.

10월엔 첫째 주 월요일과 둘째 주 월요일이 모두 공휴일이다. 첫째 주 월요일인 3일은 개천절이고, 둘째 주 월요일인 10일은 한글날인 9일의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10월엔 2주 연속 주4일 근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1월과 12월엔 휴일이 없다. 유일한 공휴일인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거나 기념일이던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기도 하면서 공휴일과 국경일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먼저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뜻하며 일요일과 삼일절, 광복절, 설날과 추석 등을 비롯해 대체 공휴일까지를 모두 공휴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선거일 같은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해 매년 약 15일이 공휴일이다.

반면 국경일은 나라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경축일이다. 우리나라는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5대 국경일이라 한다. 하지만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은 아니다. 50년 넘게 공휴일이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가 주 40시간·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