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자동차 운전자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5천만원 부과한다

2021-12-30 12:00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년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군인의 자동차보험금도 대폭 상향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마약과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항목을 신설했다. 앞으로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 가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없었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1년 만에 더 오른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인Ⅰ에서 사망·후유장애(1급)의 경우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상은 상해 정도에 따라 3000만원(1급)에서 50만원(14급)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물배상에서는 2000만원 이하 손해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된다. 그간 군복무자(예정자 포함)가 차 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겪을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해왔다. 이 때문에 일용근로자(급여 약 월282만원)보다 적은 보상을 받아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군 복무자도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군 복무자가 사망·후유장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915만원에서 3260만원으로 약 2345만원 증가한다.

이 밖에도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을 개편해 자동차 사고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늘었다. 현행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 시 단리방식(호프만식)을 도입했지만,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를 들어 상실수익액 2억9000만원을 받는 11세 여성의 경우 내년부터는 4억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호대와 안전모 등을 착용한 이륜차 운전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륜차 전용의류는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다. 다만, 유사 일반의류(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상 제외된다.

금감원은 해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실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되어,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