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업무특성 맞는 모범거래모델 도입·시행

2021-12-30 09:41

[사진=광명도시공사]

경기 광명도시공사가 30일 공정거래와 공정문화 확산을 선도하고자 자율적 노력을 바탕으로, 공사 업무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해 시행한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모범거래모델이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이다.

공사는 소비자·협력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사 규정·내규 등 점검 △‘부당계약조건 체크리스트’를 통한 불공정한 계약 여부 확인 △원도급업체의‘하도급법 준수 의무’명시 △모범거래모델 준수를 위한 직원 인식 개선 노력을 해왔다.

한편, 공사 박충서 본부장은 “이번 공사 모범거래모델 도입이 공정거래·공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