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대기오염물질 21톤 감축

2021-12-30 11:15
전국 최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 개발
5등급차 운행제한 효과분석

[사진=서울시 운행 5등급차량 일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울시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12월(1~24일) 한 달 간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건수는 78%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차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달 단속된 차량(일평균 315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평상시 대비 21톤이 감축됐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 4개월(2021년4월~7월) 대비 12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동기간에 시행한 2차 계절관리제 보다는 82톤이 줄었다. 

월별 배출량 분석 결과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에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월 간(4월~10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일평균)은 약 30%(84.8kg→59.7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12%(9,084kg→7,997kg)가 각각 감소했다. 

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파악해 운행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을 개발‧구축해 11월부터 운영중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연식‧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NOx)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라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 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