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허위면담' 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2021-12-28 19:36
지난 3월 공수처 이첩 후 9개월 만에 검찰 재이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접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공무상비밀누설죄·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해당 허위 보고서를 출력해 건네줘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검찰은 "허위 작성한 면담결과서 등으로 인해 과거사위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전 차관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했다"며 이 검사에게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검사와 함께 고소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곽 전 의원 등의 고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