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은행직원 무혐의 처분

2021-12-27 16:10
은행직원 A씨 등 위증 혐의로 고소..."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된 은행 직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신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직원 2명의 재판에서 A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2019년 검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씨와 부지점장 박모씨를 이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법정 진술 등 영향으로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