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코로나19에 대관료 약관 정비"

2021-12-27 10:39
코로나19 등 사유로 대관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계약보증금 20% 이하로 낮춰…"갑질 관행 줄어"

세종문화회관 전경 [사진=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 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계약보증금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대관료 미납이나 대관 취소 시 3년 이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이상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 할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사유와 관계 없이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추고,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받던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도 폐지해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과 예약 취소 위약금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내렸다. 국립중앙극장은 어떤 사유에서든 6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받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자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 밖에 권고사항으로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이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문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권익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