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완화' 카드 만지작...60세 이상 1주택자 세금 유예 유력

2021-12-26 13:19
장기 거주 세액공제도 거론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조치와 장기 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 정부가 내놨던 방안이다. 그러나 당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의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고령자 납부 유예에 대해서는 당정이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보유세 완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연도에 60세가 된 사람은 과세를 유예해주고 이듬해에 60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가 거론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재산세는 집값 구간별로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상한을 100%로 제한하면 동결도 가능하다.

또한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는 그해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한다.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정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