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 240면 폐지
2021-12-24 18:02
사라진 주차면은 보호구역 외 인근에 확보 예정
특히, 시는 남초등학교(갈산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 11면을 폐지한 공간에 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재정비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인근지역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면 이 사라진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내하는 스티커(픽토그램) 1천개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바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고 전하고, 대체 주차공간 확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