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검토…내년 3월 발표"

2021-12-23 12:51
23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고령자 납부유예도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낮추고, 세금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제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방향성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자와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는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 조정,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마을·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도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 관련 개선 방안은 다음 날에 내놓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