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귀금속 업체에 미납 대금 ‘4120만원’ 지급 판결
2021-12-22 21:02
재판부 “4120만원과 이자 지급하라”며 원고 손 들어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을 미납한 업체에 남은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이와 관련 "피고는 4120여 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 업체 상인 A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먼저 A 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고,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이다.
A 씨의 법률 대리인들은 "래퍼 도끼에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이와 관련 "피고는 4120여 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 업체 상인 A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먼저 A 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고,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이다.
A 씨의 법률 대리인들은 "래퍼 도끼에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