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신자 추적 빨라진다"...신고하면 2일 만에 포착
2021-12-22 18:07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넣는다...스팸 탐지 효율 높여
스팸 발신자 '본인인증'도 강화...발신번호 변작 줄어들 듯
스팸 발신자 '본인인증'도 강화...발신번호 변작 줄어들 듯
앞으로 스팸문자 발신자 추적이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불법도박·불법대출 등 이른바 ‘스팸문자’로 피해를 받아도 최초 발신자를 추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스팸문자에 ‘식별코드’를 삽입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스팸문자 발신자를 신속하게 찾는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 식별코드를 삽입해 인터넷발송 문자 이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신번호 변경 가능한 사유 개정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절차 신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개정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스팸문자는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올해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그간 정부는 스팸문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 등으로 발송량을 제한했다. 이동통신3사도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한 것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스팸문자를 받은 일반 휴대전화 이용자는 식별코드를 따로 볼 수는 없지만, 스팸신고가 들어오면 식별코드를 따라 빠르게 최초 스팸발송자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최초 스팸발송자를 찾기 위해선 이통사에 문의한 뒤에 재판매사, 문자중계사 등을 거쳐야만 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문자중계사업자만 약 8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스팸발송자를 특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만 약 7일에 달했다. 정부는 식별코드를 삽입하면 최초 스팸발송자를 찾는데 길어도 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인터넷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스팸을 발송하려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팸발송자는 손쉽게 발신번호를 바꾸고 스팸문자를 뿌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본인확인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인터넷문자발송 서비스를 가입한 후 발신번호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고시가 개정되면 번호를 바꿀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 중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관련 조항은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갖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문자중계사업자가 시스템을 바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 식별코드를 삽입해 인터넷발송 문자 이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신번호 변경 가능한 사유 개정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절차 신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개정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스팸문자는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올해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그간 정부는 스팸문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 등으로 발송량을 제한했다. 이동통신3사도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한 것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스팸문자를 받은 일반 휴대전화 이용자는 식별코드를 따로 볼 수는 없지만, 스팸신고가 들어오면 식별코드를 따라 빠르게 최초 스팸발송자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최초 스팸발송자를 찾기 위해선 이통사에 문의한 뒤에 재판매사, 문자중계사 등을 거쳐야만 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문자중계사업자만 약 8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스팸발송자를 특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만 약 7일에 달했다. 정부는 식별코드를 삽입하면 최초 스팸발송자를 찾는데 길어도 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인터넷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스팸을 발송하려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팸발송자는 손쉽게 발신번호를 바꾸고 스팸문자를 뿌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본인확인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인터넷문자발송 서비스를 가입한 후 발신번호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고시가 개정되면 번호를 바꿀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 중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관련 조항은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갖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문자중계사업자가 시스템을 바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