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부처책임제' 도입
2021-12-22 15:57
1분기 공공요금 동결…밥상물가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가 내년 한 해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과 밥상물가 품목 수급 관리로 민생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서면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재부는 불안한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물가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한 뒤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책임제는 농·축산물과 외식 등은 농식품부가, 석유류와 공업제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서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단기 물가안정 방안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 등 구조적 대응안도 마련한다.
공공요금 동결 의사도 재차 밝혔다. 이 차관은 "공공요금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동절기인 2022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전력은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엔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유가 안정 조치도 이어간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 극대화를 통한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계속 운영한다. 내년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제공하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