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맞불 조치...미국인 4명 입국금지·자산동결

2021-12-22 07:30
美, 앞서 소수민족 인권 탄압 이유로 中전·현직 관리 제재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바이두]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관계자 4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21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른바 신장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 관리들을 불법 제재했는데, 이런 행동은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며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자 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反)외국 제재법에 입각해 미국에 대등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며 미국인 4명에 대한 중국 입국 금지, 중국 내 재산 동결, 중국 시민·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 조처를 한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나딘 마엔자 위원장과 누리 터켈 부위원장, 제임스 카 위원, 아누리마 발가바 위원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제재 대상자들이 앞서 중국, 신장과 관련해 여러 차례 루머를 생산해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자의적 구금 등 인권 탄압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쇼라트 자키르, 에르켄 투나야즈, 후롄허, 천밍궈 등 중국 전·현직 관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쇼라트 자키르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의 의장을 맡은 바 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제재를 철회하고 신장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