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6000만원대로 소폭 반등

2021-12-22 07:0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비트코인, 6000만원대로 소폭 반등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BTC)이 6000만원대로 소폭 반등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73% 오른 601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43% 오른 6000만원을 나타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49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24시간 전보다 1.48% 오른 493만원을 기록했다. 빗썸에서도 같은 시간 492만원이었다.
 
비트코인은 횡보세를 지속하다 지난 11월 9일 개당 8200만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8199만4000원(4월 14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 후 비트코인 가격은 서서히 하락하면서 6000만원대로 주저앉았으며, 지난 21일에는 56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상자산 5대 키워드는 “비트코인 최고가·특금법·NFT”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올해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화두였던 5대 키워드를 선정해 21일 공개했다.
 
코인원이 선정한 5대 키워드는 ▲비트코인 8000만원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NFT(Non-Fungible Token)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ETF 등이다. 올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과 현안, 그리고 미래의 과제 등이 담겨있다.
 
10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은 작년 말부터 2000만원을 넘어서며 올해는 신고점을 연달아 돌파했다. 지난달 초 코인원 기준 8247만60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또한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파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한때 588만원까지 치솟았다. ‘머스크 코인’이라 불리는 도지코인도 시총 10위권까지 뛰어오르는 등 알트코인이 주목받는 한해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 코인원을 비롯해 이달 20일 기준 24개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코인원은 빗썸, 코빗과 함께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했다. 12월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할 전망이다.
 
특금법 시행과 함께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됐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안을 가결함으로써 1년간 유예가 결정됐다.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NFT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창작자의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어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 등에 주로 접목된다. 이를 필두로 게임, 팬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NFT 영역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 개발과 투자에 나섰다. 메타버스, P2E(Play to Earn) 등 NFT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급부상했다. 코인원은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의 NFT 사업에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방식의 다변화, 신규 투자 유입 급증 등을 통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된 한해였다”며 “2022년에는 메타버스,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며, 그 중심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스템 안정화, 보안 강화 등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블록체인 도입한다는 게임사 0.7%였는데... 3개월 새 90% 이상이 “적용 예정”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게임사가 3개월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사들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블록체인 기술 접목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제작사, 게임 유통사(퍼블리셔) 1046곳 중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7월 30일 사이 진행된 면접 조사 결과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도입하겠다는 게임사 비중이 25.1%, 인공지능(AI)은 20.5%, 빅데이터 19.3%, 클라우드가 18.5%라는 점과 비교하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게임사들의 시선은 사실상 외면에 가깝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위메이드, 웹젠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지난 3분기 실적발표 이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 기술을 내년부터 게임에 접목하겠다고 앞다퉈 발표했다.
 
◆ 위메이드 ‘미르4’ 글로벌 캐릭터 NFT 출시
 
위메이드가 모바일 MMORPG ‘미르4’ 글로벌 버전에 캐릭터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공들여 키운 게임 캐릭터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하나뿐인 고유한 자산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레벨 60 이상, 전투력 10만 이상인 캐릭터에 대해 NFT로 생성할 수 있다. 만들어진 캐릭터 NFT는 디지털 카드 형태로 저장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NFT로 만들어진 캐릭터에 대한 능력치, 보유 아이템 등 상세 내용은 엑스드레이코(XDRAC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믹스 월렛 내 NFT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