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2일 '해운사 담합' 제재 심의 예정
2021-12-21 22:37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 결정될 듯
국내외 해운사들 운임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해운업계 운임 담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가 약 15년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에게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5월 법인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