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봉이 김선달' 발언 재차 사과 "불교계 많은 누 끼쳐"

2021-12-21 11:25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해"
국가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새빛문화숲에서 열린 서울복합발전소(전 당인리 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준공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정감사 당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을 재차 사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국정감사 중 과한 표현을 한 데 대하여 사과드린다"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월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 표현했고, 이후 불교계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펴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꼼꼼하게 읽었다"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후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며 "문화재 관리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음에도 문화재에 대한 관리비용이 오롯이 불교계의 책임이 됐다.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1967년 공원법 제정 이후 불교계의 동의 절차 없이 사찰의 주요 보존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이에 불교계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고,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도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는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가 국가 문화재의 60%가 넘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80%가 넘는다"며 "불교문화재가 국립공원 내 핵심자원임에도 정부는 불교계와 충분히 소통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사실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계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국민과 '절에도 안 가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나'같은 괜한 갈등을 빚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문화재를 관리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서로 불편했다"며 "이것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사찰이 대신 관리해 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가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더 포괄적인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불교계에 다시금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