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개인정보 조회 전기통신사업법…전문가 "법적 보완 필요"
2021-12-19 14:52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전문가, 기본권 보호 위해 법안 개정 강조
전문가, 기본권 보호 위해 법안 개정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한 근거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위헌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 9년 전도 논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논란은 과거부터 반복됐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등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 83조 4항은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조항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만을 말한다.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비밀 보호 대상은 아니어서 통신일시나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다.
그럼에도 통신자료 조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2012년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방송사 게시판 글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없는 임의수사로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 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 결정과는 별도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개정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 요청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의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5년째 심리 중이다.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지난 2016년 국정원, 경찰, 검찰 등 다수의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무단 수집했다고 헌재에 두 번째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때부터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과 정보 주체에게 통지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법안 개정 필요”…위헌 가능성은 엇갈려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린다. 다만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사전 통제 절차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통신자료이기에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확실하게 개인의 정보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과거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은 요건을 못 갖췄다고 본 것이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위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장 교수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장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일시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9년 전도 논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논란은 과거부터 반복됐다.
해당 조항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만을 말한다.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비밀 보호 대상은 아니어서 통신일시나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다.
그럼에도 통신자료 조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2012년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방송사 게시판 글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없는 임의수사로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 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의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5년째 심리 중이다.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지난 2016년 국정원, 경찰, 검찰 등 다수의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무단 수집했다고 헌재에 두 번째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때부터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과 정보 주체에게 통지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법안 개정 필요”…위헌 가능성은 엇갈려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린다. 다만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사전 통제 절차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통신자료이기에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확실하게 개인의 정보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과거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은 요건을 못 갖췄다고 본 것이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위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장 교수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장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일시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