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개인화된 금융서비스 제공받는 '마이 플랫폼' 도입 추진"
2021-12-15 09:39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개인화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 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소·소상공인 및 신(新)산업 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하여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해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 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안전성도 확보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 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및 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공유, 업무 위·수탁, 부수·겸영 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 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네트워크 효과·록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 정비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 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개인화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 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소·소상공인 및 신(新)산업 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하여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해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 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안전성도 확보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 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및 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공유, 업무 위·수탁, 부수·겸영 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 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네트워크 효과·록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 정비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 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