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없음' 결정
2021-12-14 10:54
과실수·소나무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 확인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현미 전 장관과 그 가족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연천군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연천군)에 통보 조치됐다. 해당 미경작 필지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여서 개량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지난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였다가 지난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2020년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에게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