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공범 살해’ 권재찬 검찰 송치...경찰, 계획 범행 결론

2021-12-14 09:24
권재찬 "죄송하다"면서도 계획 범행 부인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52)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범죄 용의자 권씨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계획 범행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저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 없냐”는 말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권씨는 이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경찰 승합차에 올라탔다.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취재진 요구에 권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권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50대 남성 B씨와 공모해 A씨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인 5일 B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또 권씨가 이번 사건을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씨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하고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권씨는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