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첫 재판서 정영학만 공소사실 인정

2021-12-06 16:31
열람·등사 놓고 대장동 4인방 불만토로
김만배·남욱 측 "기소 이후에도 추가 소환"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정 회계사 측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측과 남 변호사 측은 기소가 이뤄진 뒤에도 추가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당시 성남시에서 개발 실무를 총괄했던 담당자를 소환해 배임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4인방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공소장 자체로 보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은 공범도 있고,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가 되거나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 열람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측은 증거기록 열람·등사 문제뿐만 아니라 기소가 이뤄진 뒤에도 검찰에서 '윗선' 수사와 관련해 계속 소환조사가 이뤄져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잠재적인 공소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소환조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기소 내지는 수사 종료가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검찰 측에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 측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녹취록 증거 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 소환이 많이 이뤄져 저희도 (김만배 측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회계사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보니 준비기일에 나와서 의견 표명하는 게 어떤 낙인 찍힐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이나 공소장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에 의견서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변호인들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4인방의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과장은 2015년 4월께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실무를 총괄했다.

김 전 과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 등 여러 문건에 결재자로 서명 날인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면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된 배경, 보고 및 결재 라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