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화재 대피조치 미흡’ 그랜드 앰배서더, 투숙객들에 100만원씩 배상”

2021-12-05 15:32

지난해 1월 26일 오전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투숙객들이 호텔 인근으로 대피해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주채광·석준협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앰배서더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려 했으나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어 비상계단 내부에 격리되기까지 했다"며 "A씨 등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감과 이후 스트레스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설 연휴 기간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투숙객 583명과 직원이 대피했고, 투숙객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화재는 지하 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떨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화구획이 안 된 탓에 불은 지상 1층 알람밸브실까지 번졌고 화재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승강기 통로를 타고 확산하면서 객실 내부에도 유입됐다.

호텔에 머물렀던 투숙객 32명은 지난해 3월 호텔 측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는 '호텔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6층 객실에 머물렀던 투숙객 4명과 호텔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투숙객 4명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