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수도권 택지에 최고가 낙찰…이후엔 아파트 고가 분양?
2021-11-30 06:00
비싼 값에 부지 매입 후 최고가로 '배짱분양'
시행사 화이트코리아가 분양만 했다하면 인근 최고 분양가를 경신하고 있다. 비싼 값에라도 부지를 매입한 뒤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최고가로 분양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더스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599만원이었다. 지난 2년간 연수구의 평균 분양가인 3.3㎡당 2181만원보다 20% 오른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급격한 분양가 상승이 고분양가 심사제 개정 등 외부적 영향보다 '송도자이더스타'의 시행사 화이트코리아의 공급방식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도권 주거용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일단 알짜부지를 최고가로 낙찰 받은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고분양가로 공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분양가가 높더라도 최근의 분양 시장 상황으로는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배짱영업'이다.
지난 1월 공급한 '판교밸리자이'도 분양가가 최고 10억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3.3㎡당 분양가는 2356만~2437만원이었다.
지난해 4월 화이트코리아가 분양한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단지다. 3.3㎡당 분양가는 각각 2583만원과 26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9년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 대방노블랜드'와 '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A2블록) 등의 분양가보다 1.4배 높은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분양한 '더샵파크프레스티지'(2200만원), '홍제 가든플라츠'(2300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택지 분양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인근 단지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덕은지구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했는데 화이트코리아가 입찰 당시 가격을 높게 써낸 것이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이어졌다.
화이트코리아는 2018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A4블록과 A7블록을 각각 3.3㎡ 1815만원, 1729만원에 낙찰받았다. 2016년 9월 A2블록(1201만원) 낙찰가보다 600만원 비싼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개 아파트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시행사가 '배짱 분양'에 나선 모습"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