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종부세가 뭔가요?
2021-11-26 00:05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잡기 위해 2005년 도입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폭탄' 논란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자고 나면 올라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가 뭔가요?
2005년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이름 그대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국세에 해당하며 내가 가진 주택의 금액을 모두 합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과세 대상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우 다주택자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지난해까지 9억원이었지만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별 과세라고요?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과세 방식을 취합니다.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와 별개의 1주택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예컨대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묶이지 않습니다.부부 공동명의 특례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법을 적용 받는 특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와 단독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월의 공포', '6월 전 바겐세일'?
종부세 계산을 위한 주택수 보유일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또는 보유했던 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6월 전 급하게 집을 처분하는 매물이 나와 ‘세일기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매년 1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11월의 공포’로 통하기도 합니다. 애초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신설했을 때는 부자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집값이 지속 오르면서 종부세 납세자 대상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를 내는 납세는 전체 인구 가운데 상위 2%만 낸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지난 6월 전 주택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는 설명입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은 내년 대선 이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총 몇 명이 종부세를 내나요?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습니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입니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늘었습니다. 이들의 세액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원은 지난해 12만명보다 1만2000명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 1200억원보다 8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