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 출입 기자' 폭행 변호사 조사위 회부

2021-11-22 16:24
해당 변호사 '품위유지위반'으로 판단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입 기자를 폭행한 현직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조사위에서 A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위 판단에 따라 A변호사는 징계위원회로 넘겨질 수 있다. 

A변호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B기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폭행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B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B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