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털었다
2021-11-22 16:10
2심서 무죄…재판부 "일률적 부정 통과 아니다"
[데일리동방]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조 회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부정 합격자들의 일률적 합격이 아니라며 조 회장의 감형 이유를 밝혔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을 대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명시했다.
결국 조 회장은 1심에서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된 3명의 지원자에 관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1심보다 부정합격자로 인정된 인원이 줄어 형량도 감경돼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채용 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전했다. 현행법상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데, 채용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법리에 의하면 채용 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을 대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명시했다.
결국 조 회장은 1심에서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된 3명의 지원자에 관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1심보다 부정합격자로 인정된 인원이 줄어 형량도 감경돼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채용 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전했다. 현행법상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데, 채용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법리에 의하면 채용 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