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오늘 수도권·충청 초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 시행

2021-11-21 08:00
초미세먼지 토요일부터 50㎍/㎥ 넘어서
21일 관심단계 발령…차량 5부제는 안해

정부가 21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19일부터 국내외에서 유입·발생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수치가 높아져서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는 모습.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대구, 경북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 이외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21일 수도권과 충청 지역 일대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다. 이들 지역에는 20일 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초미세먼지(PM2.5) 하루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뜻하는 50㎍/㎥를 초과했거나 '관심' 주의보가 발령되고, 21일도 미세먼지 일평균 수치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경보 1단계 '관심' 발령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말을 앞둔 지난 19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고 국내에서 생긴 초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계속 쌓이면서 농도 수치가 높아져서다.

초미세먼지 위기관리는 위기경보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위기경보를 높인다.

관심 단계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한다.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초미세먼지 수치가 평균 50㎍/㎥를 넘어서거나 다음 날도 50㎍/㎥ 초과 예상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에 권역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도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 날 수치가 75㎍/㎥를 초과해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 예상될 때 등이다.

주의·경계·심각 단계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내린다. 주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계속되고 다음 날에도 75㎍/㎥ 초과로 예보되거나 △관심 단계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하루 더 지속되는 걸로 예상될 때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경계는 △200㎍/㎥ 이상 초미세먼지 수치가 2시간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1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가 나올 때나 △주의 단계가 2일 연속 계속되고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린다.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어지고 다음 날에도 200㎍/㎥ 초과 예보가 나오거나 △경계 단계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낼 때 쓰는 ㎍은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1㎍은 100만분의 1g을 뜻한다. 날씨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만큼 인지를 표기하는 쓴다. 정부가 비상저감조치를 단행한 기준인 50㎍/m³는 가로·세로·높이 1m인 사면체 공간에 무게가 50㎍만큼인 미세먼지가 있다는 말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수록 ㎍ 숫자가 커진다.

미세먼지는 입자상 물질을 뜻하는 PM(Particulate Matter) 뒤에 붙는 숫자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PM10'로 표기한다. 공기 중에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 크기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1㎛는 100만분의 1m, 즉 0.001㎜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크기가 2.5㎛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PM2.5'로 표현한다. 

사람 머리카락 지름은 50~70㎛ 정도다.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크기다. PM10은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1/5~1/7 정도다.
 

초미세먼지를 뜻하는 PM2.5는 머리카락 지름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다. 미세먼지 크기 비교. [자료=환경부 제공]

비상저감조치 돌입…석탄발전소·공사장 운영 조정

관심 단계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내려진 인천·충남 지역에서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축 운행한다. 석탄발전소 8기는 가동을 정지했고, 27기는 내일 상한선까지만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3·5·6호기는 682메가와트(MW)까지만 발전한다. 충남 당진석탄화력발전소 3·5·7·8·9·10호기와 보령석탄화력발전소 3·5·6·7·8호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2·3·4·5·6·7·9·10, 신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신서천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 용량은 3049MW로 줄인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충남, 충북 등 5개 시도에 있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도 포함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285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바꾸고,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을 한다. 폐기물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바꾸거나 조정하고, 날림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에 나선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행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 21일이 휴일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2단계 위기경보인 주의 발령 때는 공공사업장 가동 시간을 추가로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25~30% 줄인다. 관급공사장에서는 일부 공정을 제한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중단한다. 관용·공용차량 운행은 전면 중단한다. 재난방송을 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 탄력 근무 권고에도 나선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3단계에 해당하는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장 휴업을 권고하고, 필수사업장을 제외한 공공사업장은 휴업을 검토한다. 관급공사장은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민간공사장에는 중단을 권고한다.

민간차량은 경계 단계에서는 자율 2부제를, 심각 때는 강제 2부제를 검토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차량은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휴업과 휴원 명령을 검토하고,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위기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석탄발전소는 정해진 전력만큼 감축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만 석탄발전소는 발전을 중단하거나 감축 운영해야 한다. 사진은 석탄발전소 모습.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