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발의…"넷플릭스 외면 말아야"
2021-11-19 13:03
최근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지급을 놓고 지난해부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도 망 이용대가 부과 문제를 언급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