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 3700만원 가산세 확정...대법 "세금 신고 잘못"
2021-11-18 15:31
"원심, 가산세 부과 요건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이베이코리아와 용인세무서 간의 잘못된 세금 계산서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이베이코리아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 해도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에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그간 물류 위탁을 해온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 해 6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차액 12억여원은 CJ대한통운이 청구하고 이베이 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 12억원에 붙는 세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베이코리아는 그 해 12월 초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로 등록을 마쳤고, 며칠 뒤 본점이 있는 서울 역삼세무서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다. 따라서 앞서 했던 용인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됐다.
용인세무서 측은 이베이코리아에게 불성실·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결국 이베이코리아는 가산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2018년 법원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이베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용인세무서는 판결 직후 과세 예고 통지 등을 거쳐 37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베이코리아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다시 열린 1심은 용인세무서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계약상 택배사의 물류대행용역이 '공급받는 자'인 이베이코리아 본사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는 역삼세무서에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급받는 자'를 용인 물류센터로 적은 이베이코리아의 착오라는 것이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