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우려에 애물단지 전락…신반포21차 '1+1' 재건축 철회
2021-11-18 08:03
1+1분양시 다주택자 돼…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되고 전매도 불가능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공급 가구수와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임대 43가구와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232가구 등 총 275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해당 아파트는 최종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 방침으로 주택 2가구를 분양받는 즉시 다주택자가 되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재건축 후 중소형 2가구로 나눠 받으려고 했던 조합원들이 중대형 1가구로 신청을 변경한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자는 분양받은 소형 주택을 이전고시 다음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해 최소 3년간 팔 수 없다.
앞서 지난 6월에 일반분양을 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분양 전 1+1 신청 조합원들의 1주택 포기가 잇따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1+1 방식을 포기하고 중대형 1가구를 선택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일반분양이 예정된 강동구 둔촌 주공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며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조합원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1+1 방식으로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종부세 중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