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가 무기, NFT 사업 본격화하는 콘텐츠 기업들

2021-11-17 14:31
광고나 구독 등 기존 수익 모델 넘어, 콘텐츠에 새로운 가치 부여
콘텐츠만 있다면 누구나 NFT 발행해 디지털 자산가치 만들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지금까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도 소유와 증명이라는 개념을 부여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복제가 쉬운 디지털 파일에 블록체인을 통해 영구적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NFT가 접목되면 누가, 언제 생성해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증명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NFT가 발행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실물로만 판매하던 기념품을 넘어 경기 명장면을 담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내놓고, 연예계에서는 팬이 수집하는 포토카드를 선보인다.

콘텐츠 기업의 NFT 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모두가 볼 수 있던 동영상을 한정판으로 제작해 NFT화하고, 팬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어가족 동영상으로 유튜브 글로벌 누적 조회수 96억건을 기록한 스마트스터디는 내달 3일, NFT 거래소 메이커스플레이스를 통해 한정판 영상을 선보인다. 기존 상어가족 캐릭터와 음원을 결합한 디지털 작품으로, 홀로그램 테마의 색상, 콜라주 기법, 대칭 패턴 등을 활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MBC 역시 자사의 뉴스나 예능 장면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는 '아카이브 by MBC'를 열었다. 여기서 10년 전 MBC 예능 무한도전을 통해 방영됐던 8초가량의 장면은 최초 300만원으로 경매를 시작해 95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해당 장면의 경우 최근 인터넷 밈(유행어)으로 쓰이며 인기를 끌어온 만큼, 이번 경매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콘텐츠를 가진 기업은 이를 무기로 내세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고 있다. 과거 콘텐츠 업계에서는 광고와 구독 서비스가 주요 수익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NFT와 접목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선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NFT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이라며, "디지털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와 거래했는지 등을 기록해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 유튜버나 블로거, 소셜 인플루언서 등도 콘텐츠만 있다면 NFT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단 대형 콘텐츠 기업뿐만이 아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도 NFT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투자자를 확보해 유명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다. 가령, 국내 NFT 거래소 클립드롭스에서는 15세 청소년이 한 달 사이에 1200만원 상당의 NFT 작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작품을 그려 갤러리를 통해 전시·판매하는 방식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성과다.

콘텐츠 제작 도구 역시 이러한 동향에 발맞추고 있다. 어도비는 최근 포토샵에 NFT로 발행하는 콘텐츠의 저작 정보를 포함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오픈씨 등 주요 거래소와 협력할 계획을 발표했다. 포토샵으로 제작하는 작품에 대해 원작자를 증명하고, 구매자는 작품 복제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NFT 작품 구매 이유는 다양하다. 단순히 취향이 맞았거나 미래의 창작자로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것일 수도 있다. 이유야 무엇이든, 작품을 보유하는 순간부터 창작자와 팬의 관계가 된다. 작가의 성장이 작품 가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팬을 넘어 NFT를 통한 이익 공동체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