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대대적 개편
2021-11-10 17:13
2007년 최초 수립 후 14년 만에 전면 정비,. 도시미래 모습에 대한 선제적 대응
7개 유형별 분류, 13개 부분별 계획기준 제시를 통한 체계적 관리
7개 유형별 분류, 13개 부분별 계획기준 제시를 통한 체계적 관리
인천시가 2007년 12월 최초 수립한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을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 80년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로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어 오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되어 법제화됐다.
그동안 이법은 도시기능 정비나 기반시설의 확보 및 보전이 필요한 경관을 유지하는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등 시설계획이 서로 환류되어 평면적 계획과 입체적 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기존 매뉴얼을 전면 정비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대대적 개편안을 확정한것이다.
새로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과 현황별 특성을 고려해 7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계획 수립 시 직접조사, 우편조사,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해 민원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구·획지계획 등 13개 분야의 부분별 계획기준을 제시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 관리가 되도록 유도한다.
또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은 구역지정 후 세부계획 미 수립 5년이 경과 시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해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역 경계로부터 500m 내외를 구역검토 범위로 설정해 주변 자투리 토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형화 유도, 생활밀착형 SOC 확보와 기반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해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전면 정비한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란에 게시해 자치구청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해설서로 민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