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각종 공사 추진 시 "무분별한 설계변경 차단"
2021-11-10 09:48
내년도 아카이브 조사대상 추천도 받아
10일 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비 임의 산정 후 공사 시행, 공사감독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한 성남시 지침은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또 매년 유형별 공사비 집행 기준도 마련해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카이브는 도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유무형의 자원을 모아 미래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존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추천 대상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인물, 사건, 조직, 산업 관련 자원 등으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등으로 지역문화의 상실 가능성이 높은 마을, 건축물, 거리 등의 장소도 포함한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아카이브 사업 조사 대상 추천서’를 작성해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민이 추천한 자원은 문헌·현장 확인 뒤 연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도 아카이브 자료로 수집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5월 13일 전국 최초로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이후 현재까지 사진, 동영상, 음원, 건축 도면 등 9000여 점의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