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3건 의결

2021-11-09 16:43
제255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처리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가 9일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병전우회의 구호․봉사활동 지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의 제도화를 이뤄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 9명 전원의 참여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중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생활 속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민간 위탁)할 수 있다. 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재난복구, 구호․봉사활동, 공익 행사 지원 등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규다.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고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지원하는 조례는 인권과 업무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이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6건을 합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 후 처리했다.

한편, 이길호 조례특위 위원장은 “제8대 시의회는 출범 이후 오늘까지 매월 평균 1.63건의 법규를 제․개정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시민의 소리를 열심히 들은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조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