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판단
2021-11-05 08:26
시설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고, 기초지자체장에게 시설장 교체 의견표명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와 시말서 강요는 인권 침해란 견해가 나아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최근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으며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으며 특히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주어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이에 대해 시설장 등 운영진은 종사자 A씨에 대해 관청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담당 직무는 요양보호사이고 시말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시설 운영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A씨에게서 담당 관리일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직무는 위생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도 인권센터는 A씨와 B씨, 양로시설 전·현직 시설장과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시설 업무분장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시설 운영진이 종사자 A씨와 B씨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양로시설 운영문제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미루어 보복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는 반복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종사자의 실제 직무와 달리 위생원 등으로 등록시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