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교육감-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만남’… “의혹 불거져”
2021-11-04 18:01
학촉법 통한 학교용지 부지 강제매수 방안 제시…시 교육청은 ‘난색’ 표한 듯
지난 21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시작 전 만났다는 것인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언론사는 도안 2단계 사업 구역 내 2-3 구역 개발 사업자로 알려졌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와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시 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21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는 대전시장,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비서실장, 행정국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에 앞서 허태정 대전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도안 2-3구역 사업자인 김 아무개 씨가 만났다.
공적인 회의에 앞서 만났다는 점에서 개발업자 입장이었다면 특혜로 비치는 대목이고 언론사 사주 자격으로 만났다면 압력을 행사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도안2-3구역 학교 용지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협의 매수가 아닌 강제 수용을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종용 받았다"라고 확인해 줬다.
또, "이 만남으로 오후 2시에 예정된 교육행정협의가 15분 정도 지체돼 진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협의회 이후 이들은 다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부에 질의한바 학촉법의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다는 취지를 제시하며, 강제 매수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육부 해석이 달라 학촉법으로의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서로의 의견만 표하는 자리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자가 주선한 자리에 시장과 교육감이 모여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한 모양새가 됐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서로의 의견만 냈고, 협의는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최근 복용초등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학교시설 촉진법을 통한 잔여 용지 수용 의견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냈다.
이에 중토위는 강제수용이 아닌 관계법상 행정 절차에 따라 협의 매수에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뒤 불가피한 경우 강제수용 심의를 다시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 복용초 용지가 대전시의 도시개발사업법과 대전교육청의 학촉법이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소송 등 결과에 따라 수용 계획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시 교육청에 전달했다.
결국 이번 중토위 심의 결과가 복용 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현재 입주 중인 '도안 아이파크 시티'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