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법 풀고 LPG 추진선박 부산서 시험운항
2021-11-04 16:59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서 LPG 선박 2척 실증
정부가 시험 개발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추진 선박 2척에 대해 실증에 나선다. 해수부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하고 LPG선박의 시험 운항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LPG 추진 선박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한 바 있다.
LPG 선박은 기존 선박보다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LPG와 전기를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의 길이 24m 미만 중형 크기 선박과 가솔린 대신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개조·개발한 길이 12m 미만 선박이다.
다만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와 시운전 절차에서 안전교육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