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외부결제 선택지 제공...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2021-11-04 15:15
한상혁 방통위원장 만나 “연내 시행” 강조
구글 앱마켓 이용자와 개발자는 앞으로 앱 내 결제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율 30%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도입된 영향이다. 구글은 변경한 결제 정책을 연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이용해오던 게임사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구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에 더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스스로 원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와 모양, 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3자 결제 이용 시 인앱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경안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한국에만 적용된다. 구글은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PC온라인게임 시대엔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구글, 애플, 카카오 등 퍼블리셔(배급사)들이 이익을 가져간다”며 “매출이 100이면 개발이 가지는 수익은 20~30밖에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라며 “자칫 (구글·애플의) 눈 밖에 났다가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