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생활임금 시급 1만700원 최종 결정

2021-11-03 17:42
일상회복 되나...경남서 마라톤 대회 연이어 열려

지난 10월 25일 노동계, 경영계, 노동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 경상남도]

내년도 경상남도 생활임금 시급은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5일 노동계, 경영계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었다. 경남도의 경제상황, 최저임금 상승률, 타시도 생활임금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금액은 2021년 생활임금인 1만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540원 높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고, 최저임금보다 약 32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6만7천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2022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경남도는 기간제 노동자 등 57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상회복 되나...경남서 마라톤 대회 잇따라 개최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마라톤대회 5개, 걷기대회 5개가 열릴 예정이라고 경남도는 3일 밝혔다.

창원지역은 오는 6일 제12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팔룡산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창원 통일 마라톤대회, 창원 사랑 한마음 갖기 시민 건강 걷기대회 등 5개가 개최된다.

진주에서는 2021 진주남강마라톤대회, 진주시 육상연맹회장배 산길 마라톤대회, 사천시에서 2021 사천시민 노을 걷기대회가 열리고, 김해에서는 장유 누리길 걷기 축제, 동상동 유적지 탐방 걷기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대회들이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걷기앱이나 러닝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증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