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도 전세의 월세화…주거비용 증가에 무주택자 '울상'

2021-11-02 18:00
"비아파트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용 부담 커질 것"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서울 광진구 주택가 모습.[아주경제DB]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단독·다가구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 11만580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56.6%(6만2626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0%와 비교하면 2.6포인트(p)가량 늘었다. 연립·다세대 월세 계약도 마찬가지였다. 월세가 낀 거래는 올해 연립·다세대 전체 임대차 거래 중 30.5%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 28.9%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KB부동산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의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7.5에서 이달 111.6으로 3.8% 늘었다. 연립주택 전세가격지수도 같은 기간 110.8에서 118.1로 6.5%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비아파트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주거 취약계층일 경우가 높다"며 "전세의 월세화는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월세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보유세 증가로 인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최근엔 대출규제 영향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금액이 2억원(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까지로 제한된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았던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결국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거나, 대출이 아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매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는 늘고, 다시 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임대차보호법을 통한 갱신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내년 집주인들은 2+2, 4년치 계약임을 고려해 보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교수는 "결국 공급을 늘리면서, 실수요자 위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